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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 중 하나가 아동수당입니다. 2025년에도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정기적인 입금일과 계좌변경 방법, 변경 시 필요한 서류까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

    2025년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되며, 금요일 또는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 예시: 1월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 1월 24일(금) 지급
    • 예시: 5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 5월 24일(토) 또는 5월 23일(금) 지급

     

    실제 입금 시간은 은행 및 지자체 처리 속도에 따라 오전 중 또는 오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은 신청 당시 지정한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좌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
    • 보호자 변경으로 인해 수급 주체가 바뀌었을 때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www.gov.kr)에서 '아동수당 변경 신청'을 검색 후 로그인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2. ‘아동수당 변경 신청’ 검색
    3. 계좌정보 수정 후 제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도 인증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계좌변경 시 준비물

     

    구분 필요 서류
    보호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변경할 계좌의 통장 또는 계좌번호 확인 가능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보호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변경할 계좌정보

     

     

     

     

     

    주의사항

    • 계좌변경은 신청 후 다음달부터 반영되므로, 해당 월에 받으려면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대상인 아동이 만 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변경·문의처

    아동수당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동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지급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좌정보가 변경될 경우 미리 신청하여 차질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내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변경신청 하세요!

     

     

    더보기

    2025년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25일이 금요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은행 시스템 반영 시점을 참고하세요.

    계좌 변경은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본인 신청: 신분증, 변경 계좌 통장 또는 계좌번호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변경 계좌 정보

    계좌 변경은 매월 10일 이전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만 8세가 되는 달 말일까지 수급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신청하세요. 문의는 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민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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